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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 따지자면야 한국도 의료법에 의과대학생들 실습, 봉사, 국가비상사태 때 지도교수 지도받아서 의료행위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지요. 그거 법조항에 없으면 PK실습 자체가 불법이지요. PK실습 아무리 병풍PK라고 그래도 옵저빙만 하는 거 아니고 제한된 의료행위도 하고 또 명목상으로도 그렇게해야만 졸업가능하지 않습니까. 본3 올라갈 때 국가시험을 안 쳐서 문제인 거라면, 애초에 step1 같은 것도 기초과목이지 임상과목도 아닌데 그거 기준으로 진료능력 입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