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는 10년간 보존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
알기쉬운 의학용어 풀이집 제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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