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알기쉬운 의학용어 풀이집 제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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