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 결과,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의료과오를 일으킨 경우, 법률적으로는 형사상-민사상-행정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
알기쉬운 의학용어 풀이집 제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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